'스마트벤처창업학교' 에 지원하려고 한다.
2015년 올해는 2월에 모집이 있을것이라고 하더니 2월 말인데.. 언제 하려나
주소 : http://www.startup.go.kr/
지원대상
- 만 40세 미만(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인 예비창업자(팀)
- -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을 하지 않은 자
- - 예비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(팀 구성원 전원 만 40세 미만)로 구성하며,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(대표자 변경 불가)
- - 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(겸직허가서) 제출 필수
- 만 40세 미만(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인 창업 3년 미만(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) 기업의 대표자
-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
- -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- - 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(겸직허가서) 제출 필수
지원 내용
- 연간 최대 1억원 한도(총사업비의 70% 이내)
- - 사업계획 등 평가에 따라 청년창업자별 차등 지급
- - 청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30% 이상 부담(현금 10% 이상, 현물 20% 이하 부담)
- 교육 및 전문 멘토링을 통해 청년창업자 보유 아이디어의 사업계획 수립, 아이템 개발, 창업 및 사업화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(32주 과정)
- * 기관별 75명(팀) 내외 선발 후 단계별 경쟁방식을 통해 최종 55명(팀) 내외 육성
- 사업계획 수립(3주) :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
- - 성공기업인 특강,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·평가
- - 사업계획 평가 후 하위 20% 내외 탈락(퇴교)
- 창업교육(3주) : 창업 실무, 창업의지 고취를 위한 집합교육
- - 수익모델 창출, 법인 설립·재무·회계 등 경영 실무 및 창업 의지 강화 정신교육
- 개발 및 서비스 구현(16주) : 분야별 전문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
- - 청년창업자 전용 개발공간(10㎡ 내외), 개발자금, 창업활동비 제공
- - 분야별 전문 멘토링(전략 멘토링 3회 이상, 개발 멘토링 16회 이상) 및 전문교육
- - 개발·사업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자율 프로그램 운영
- - 사업 개발 결과물에 대한 중간평가 후 하위 10% 내외 탈락(퇴교)
- 마케팅 사업화(10주) : 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
- -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자금 지원
- - 마케팅·IR 등 관련 세미나 개최, 마케팅 지원기업 제휴 및 VC 투자 연계 기회 제공
- - 사업화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
- 투자 유치 및 글로벌화 :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, 보육공간 제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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